신한은행, 올해도 희망퇴직 실시...30대도 가능
지난해 44세에서 올해 38세로 대상 확대 최대 31개월 임금 지급
2024-12-13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신한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희망퇴직은 30대 직원이 포함되는 등 연령대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치 임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다.
신청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인 1966년(만 58세)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인 1972년(만 52세) 이전 출생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년 6개월 이상이며 1986년(만 38세) 이전 출생자 등이다.
지난해는 희망퇴직 가능 연령이 만 44세까지였으나 올해는 만 38세까지 낮아져 더 많은 직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본점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은행원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우려가 희망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인력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사 적체를 줄이고 조직 내 인력 순환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