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Dive][HLB]⑤'리보세라닙' 물질특허 만료…제네릭 진입 변수될까
2029년 염조성물특허가 핵심…"해당 염 회피해 복제 어려워" 2038년 용도특허도 장벽…매출 커지면 후속특허 깨기 도전 가능성도
[편집자주]HLB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15년 동안 개발한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운명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리보세라닙의 미국 진출기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프레스나인] HLB의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화합물 발명에 대한 물질특허가 만료된 상태여서 제네릭 의약품 등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HLB는 후속특허 등록을 통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리보세라닙의 물질특허는 2002년 중국에서 첫 출원된 이후 2004년 PCT 특허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등록됐다. 특허 유지 기간은 20년이어서 미국을 비롯해 각국의 물질특허는 2024년 만료됐다. 화합물 발명에 대한 원천특허인 물질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리보세라닙 제네릭 개발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후속특허가 제네릭 진입을 막고 있다. 잠재적 제네릭 개발사는 후속특허를 깨거나 회피해야만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HLB와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의 성분 배합 등에 대한 염 조성물특허를 2029년, 새로운 용도(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간암 병용요법)에 대한 용도특허를 2038년까지 등록했다.
이 가운데 유기염, 무기염 및 염 제조 방법 등 염 특허 보호가 핵심이다. 메실레이트 염을 비롯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청구항으로 염 특허를 설정했다. HLB와 항서제약은 해당 염 조성물과 제조방법이 리보세라닙 화합물의 생체 이용률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양사는 "해당 염을 회피해 약물을 복제하기 어렵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네릭 강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네릭 개발사는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소송을 통한 특허 무효화(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를 주장하거나 자사가 신규 개발(회피)한 염이 리보세라닙의 조성물특허를 침해(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한다.
문제는 염을 변경하는 경우 신약과 맞먹는 임상과 허가 과정(FDA 505b2 트랙)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의료진의 처방 프로그램에 오리지널과 병렬로 뜨는 제네릭과 달리, 염 변경 시에는 오리지널 밑으로 잡히지 않고 별도 코드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신약에 준하는 마케팅과 영업을 해야 한다.
염을 회피해 리보세라닙 제네릭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용도특허가 가로막고 있다. 간암 치료를 목적으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조합에 대한 특허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 개발사는 리보세라닙의 임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난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학의약품 신약에 대해 데이터 독점권으로 5년을 부여하는데,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물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사실상 특허권이 연장되는 효과다.
특허소송 비용과 패소 시에 손해배상 우려 등 제반 비용도 부담이다. 특히 '소송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는 특허도전을 통한 퍼스트 제네릭 진입 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송 패소 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이미 리보세라닙 물질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제네릭 도전이 없는 이유가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리보세라닙의 중국 매출은 2023년 4억3100만달러(약 6260억원)로 추정된다.
결국 리보세라닙의 시장 규모, 특허 장애물, 경쟁약물과 역학성 등 전략적 요인이 제네릭 개발을 결정하는 셈이다. 반대로 미국에서 리보세라닙이 초대형 블록버스터에 등극하면 제네릭 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의미다. HLB가 목표로 제시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추정 매출은 발매 3년이 되는 2027년 약 2조4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