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Dive][오스코텍]⑮김정근 대표, 10억 손배소 피소...“기업가치 하락 책임”

주주연대, 오스코텍 제노스코 각자대표들 상대 소송 제기 “제노스코 상장에 조치 취하지 않아 손해 발생...회사에 10억씩 배상해야”

2025-02-10     임한솔 기자

[프레스나인] 오스코텍 주주연대가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최영갑 오스코텍 주주연대 대표를 비롯한 주주들은 지난달 법원에 ▲김정근·윤태영 오스코텍 각자대표 ▲고종성·김세원 제노스코 각자대표를 상대로 각각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에 10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주연대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대부분의 사업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제노스코를 상장하는 것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뒤 단기간 내에 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봤다.

그 경우 핵심 사업부문이 자회사로 이전된 모회사는 해당 부문의 영업 가치만큼 주가에 손실을 입는 것이 당연하고, 핵심 사업부문이 모회사와 자회사 각각에 대해 중복 계산돼 모회사인 오스코텍의 사업역량이나 자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노스코가 전환우선주(CPS)를 저가에 발행해 모회사 오스코텍 지분의 적극적으로 희석시키고 있는데도 오스코텍이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노스코 지분 ‘편법증여’를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노스코의 주주 중 오스코텍의 주요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존재해, 해당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제노스코의 주식을 염가매수하거나 CPS를 낮은 가격으로 배정받게 한 후,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에게 주요 사업부문을 이전하고 코스닥 상장을 주도해 보유 중인 제노스코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부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근 대표의 아들 김성연씨는 제노스코 BD(business development) director로 재직하는 한편 회사 지분 13%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주연대는 오스코텍 경영진이 이런 의혹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노스코의 상장절차 진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오스코텍에 주가 및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제노스코 경영진에 대해서는 CPS 발행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무리한 상장을 진행해 제노스코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주주연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곧 열릴 오스코텍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정근 대표의 연임 저지, 주주연대측 감사 선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스코텍의 초다수결의제 정관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주연대는 10일 기준으로 오스코텍 지분 14.02%를 모집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김정근 대표측 지분 12.86%를 웃돈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