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등간격 배당으로 ‘더블배당’ 없앤다

등간격 배당으로 글로벌스텐더드에 부합 배당 기준일 1분기 5월 2일, 2분기 8월 1일, 3분기 11월 4일

2025-02-10     나한익 기자

[프레스나인] 신한금융지주는 2025년 1분기 배당 기준일을 5월 2일, 2분기 배당 기준일을 8월 1일 그리고 3분기 배당 기준일을 11월 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이익배당의 특례)가 2025년 1월 21일 개정되어, 기존 3,6,9월 말일로 정해져 있었던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준일은 변경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59조의 2(분기배당)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배당 기준일 변경이 정기주총에서 승인 받게 되면 ‘더블배당’이 없어지게 된다. 연말배당 기준일이 2월 21일로 정해졌다. 1분기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고 3월 말일로 적용하면 1달 1주일만에 분기배당을 다시한번 받게 된다. 

등간격으로 지급하는 배당으로 신한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더블배당이 사라지면 주가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진정한 등간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말배당 기준일을 2월 초로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신한금융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