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90억 횡령한 투자금융부장 징역 35년
경남은행 여경탁 행장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건으로 연임 실패
2025-02-19 나한익 기자
[프레스나인] BNK금융지주는 자회사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며 30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원 2심 판결 내용을 18일 공시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투자금융부장의 횡령이 무려 14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다.
횡령액 3090억원은 '혐의발생금액'으로 횡령 후 반환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경남은행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2023년 9월20일)기준 595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기준으로 개인사용액은 378억원이다. 경남은행은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여경탁 경남은행장 경남은행장에서 물러나게 했다. 횡령사고가 취임 전 일어났다고 임기중 호실적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연임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워낙 규모가 큰 사건으로 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빈대인 회장은 방성빈 부산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올해 임기 3년차로 연임에 도전하는 빈대인 회장이 자회사 CEO 설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