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업계 최다 건수로 '피소'…소송금액도 최고 규모
KB증권, 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그 외 옵티머스펀드 관련 건 등
[프레스나인] NH투자증권이 지난해 말 기준 당사 피고인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규모도 전체 증권사 중 가장 컸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으로는 '펀드 판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파생결합증권(DLS),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 관련 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NH투자증권의 소송 건수는 총 83건, 4987억6500만원 규모다. 이중 NH투자증권이 피고인 소송 건수는 68건으로 전체 증권사 중 가장 많다.
단순 소송 건수 1위는 키움증권으로, 132건이나 이 중 118건이 키움증권 측이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주로 지난 2023년 말 영풍제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의 경우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송 금액도 3848억4900만원으로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22일 KB증권 측에서 소를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1075억65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해당 소송은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부민사부는 "NH투자증권은 미상환금액의 약 40%인 3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DLS를 발행한 NH투자증권이 판매사 KB증권 청구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란 결정이다. 두 회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한 판결에 양사는 모두 항소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펀드 판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소송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건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그 외 DLS 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다"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해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