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시중은행 대환 문 열렸다…첫 사례는 ‘신한’

DSR 완화로 저축은행 차주 흡수 가능해져 신한은행, 그룹 차원 상생 대환대출 본격 가동

2025-04-17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신한은행이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신한저축은행 고객에게 시중은행으로의 대환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그룹 계열사인 신한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고객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다. 기존에는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은행권 대출이 제한됐지만, 이번 서비스는 최대 45%까지 허용해 대환 가능성을 넓혔다.

신한은행은 이 서비스를 그룹 차원의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 일환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고객은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대환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받는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신용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금융그룹 내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효과를 분석한 후 타 금융지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고금리 저축은행 차주들의 시중은행 이동을 촉진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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