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VS 하나카드]토스, 비용 떠넘기려다 1심서 패소...法 “하나카드에 28억원 배상하라”
서비스 비용 놓고 엇갈린 주장..법원은 하나카드 손 들어 재판부 "서비스 비용은 토스 몫, 추가 청구는 무효"
2025-04-18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와의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제휴 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해 2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지급된 제휴 수수료 28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쟁의 발단은 2020년 체결된 PLCC 제휴 계약이다. 양사는 ‘토스 브랜드’ 신용카드를 출시하며, 카드 발급은 하나카드가, 회원 모집과 마케팅은 토스가 담당하기로 했다. 서비스 비용은 토스가 부담하고, 하나카드는 카드 매출의 1.2%를 제휴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였다.
갈등은 2021년 9월 5차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토스는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가 변경됐다”며 하나카드에 총 73억원(서비스 비용 45억원 + 제휴 수수료 28억원)을 청구했지만, 하나카드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상 명시적 합의 없이 비용 부담 주체를 바꿀 수 없다”며 토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후 6차 정산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고, 토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토스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