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M, 미국 체류료 분쟁으로 삼성에 370만 달러 배상 명령
미국 해사위원회 “부당 청구·보복행위 인정”
[프레스나인] 이스라엘 글로벌 해운사 ZIM이 미국 내 운송 계약과 관련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약 37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삼성 측이 2022년 10월 제기한 불공정 운송 관행 및 부당 청구, 보복 행위 등에 대한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미국으로 운송된 3000개 컨테이너에 대해 발생한 약 1만 건의 체류료 및 보관료 청구에 기인한다. 삼성은 해당 기간 동안 ZIM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으며, 일부 화물에 대해 보복성 조치까지 취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당초 총 12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1080만 달러의 D&D 비용과 140만 달러의 관련 손실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ZIM은 “요금 분쟁 누적으로 삼성의 화물에 적재 보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로 인해 추가 체류료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FMC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FMC는 “삼성이 제기한 모든 손해에 대해 ZIM의 책임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부당한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접 배송’ 및 ‘캐리어 운송’ 관련 항목에서는 ZIM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제기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총 368만 달러의 배상이 인정됐다.
ZIM 외에도 삼성은 COSCO, OOCL, SM 라인, HMM 등 복수의 해운사를 상대로 미국 해사위원회에 유사한 불공정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운송계약 및 요금 체계 투명성 확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