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미국 배터리 화재 소송 재개…텍사스 관할권 인정
"제품 판매로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 못해"…1.4조 소송 다시 법정 선다
[프레스나인] 삼성SDI가 미국 텍사스 법원으로부터 배너리 제품 책임 소송에 대한 재개 판결을 받았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14일 삼성SDI가 텍사스에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인적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SDI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거주자 제임스 에드리지(James Ethridge)가 2021년 10월 삼성SDI와 아마존(Amazon), 전자담배 회사 파이어하우스 베이퍼스(Firehouse Vapors), 유통회사 마크로몰(Macromall)을 상대로 제품 책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청구 금액은 10억 달러(1.4조원)다.
제임스 에드리지는 아마존을 통해 파이어하우스 베이퍼스에서 전자담배 기기와 마크로몰에서 리튬이온 배너리를 구매했다. 그는 해당 배터리가 주머니에서 폭발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SDI를 포함한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은 애초에 텍사스주 법원에서 진행됐으나 피고가 다른 주에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과 파이어하우스 베이퍼스, 마크로몰은 소송 피고에서 제외됐다. 남은 피고는 삼성SDI뿐이다.
삼성SDI는 연방 민사소송규칙 12(b)(2)을 들어 "텍사스 법원이 자사를 관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끝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법원은 2022년 7월 삼성 SDI의 주장을 인정해서 소송을 기각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삼성 SDI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을 재개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 특정 주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텍사스 주)에 진입한 경로와 상관 없이 해당 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