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vs위드윈, ‘20억 투자 분쟁’ 항소심으로 번진다

1심 재판부, 일부만 인정 3억 배상 판결…거금 상환 위기 벗어나

2025-05-15     최원석 기자

[프레스나인] 씨티씨바이오와 위드윈인베스트먼트 간 투자계약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양측은 지난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일단 거금 상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항소에 따라 법정 타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에선 위드윈베스트먼트가 씨티씨바이오와 동물용 백신 개발 자회사 씨티씨백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계약 위반 소송에서 청구 중 일부(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2월 씨티씨바이오와 씨티씨백이 계약상 위약벌 조항을 위반했다며,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측에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씨티씨바이오와 씨티씨백을 상대로 약 23억원과 2022년 4월 23일부터 상환 완료 시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며 2023년 3월 주식매수대금 소송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로는 ▲이행약정 및 계약 조항 다수 위반 ▲주요 사업 포기 통보 ▲회계 실사 거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위약벌 부과 등을 들었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20년 8월 씨티씨백에 20억원을 투자해 상환전환우선주 2만주를 부여받았다. 씨티씨백은 2019년 4월1일 씨티씨바이오로부터 동물백신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기업으로 2023년 상장 목표를 내세워 투자를 유치했다. 

1심 법원은 ▲주요 사업 포기 여부 ▲회계실사 협조 여부 ▲사외이사 선임 절차 미이행 여부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백신은 피고 자회사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며, 단독 주요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포기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2023~2024년에도 관련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지속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측은 외부감사 진행 중이었고, 실무적으로 회계실사까지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감사 종료 후 회계실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해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었고, 주주총회 개최 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선임 불발돼 고의적인 절차 거부나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법원은 씨티씨백이 자본변동,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주식매수 등과 관련해 투자조합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함으로써 투자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약벌로 투자원금의 15%, 즉3억 원(20억원×15%)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외의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위드윈인베스트먼트와 씨티씨바이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진/씨티씨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