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 공식 서비스화

지난 15일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16일 정식 부수업무 승인 AI∙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 배달앱 적용

2025-05-19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1월 출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하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며 약 6개월만에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 받았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AI∙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빠른 정산 서비스 등 수익을 위한 사업모델이 아닌 착한 소비 및 상생의 관점에서 건강한 배달앱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배달앱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는 회원 492만명, 가맹점 약 22만개를 넘어서는 등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의 서울배달+ 단독 운영사로 선정되는 등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9개 광역 자치 단체 및 천안시 및 춘천시 등 25개 기초 자치 단체와도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땡겨요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결제 가맹점으로 참여하며, 생활밀접 서비스인 배달앱에서 결제수단으로써의 확장성을 점검하는 등 디지털금융의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