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법원, 삼성전자에 FRAND 소송가액 상향 요구
“표준특허 라이선스 범위 감안해야” 판단
[프레스나인] 삼성전자가 중국 ZTE와의 유럽특허 분쟁에서 제기한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반소에 대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소송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며 추가 소송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럽특허 EP 3 905 730을 둘러싼 특허침해소송에서 FRAND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소송가액을 400만 유로(약 58억원)로 책정했다.
UPC 만하임 지방법원(Local Division in Mannheim)은 “FRAND 반소는 단일 특허를 넘어 포괄적인 포트폴리오 및 라이선스 시장 전체와 연관된다”며, “400만 유로는 실제 분쟁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과소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FRAND 사건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이 소송가액으로 산정된 사례(2024년 11월 22일 결정, 사건번호 UPC_CFI_210/2023)를 인용하며, 삼성전자 측의 가액 추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존에 납부한 비용 외에도 추가 소송 비용을 선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이미 납부한 비용은 ▲특허침해소송 3만7000유로 ▲무효반소 2만유로 ▲FRAND 반소 3만7000유로다. 추가 비용은 새롭게 정해진 높은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예정이며, 예비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2025년 7월 21일까지 CMS(소송관리시스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향후 정식 서면 절차에서도 별도 섹션을 통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피고 중 삼성전자 본사가 대표 주체로 선정되었지만, 유럽 법인들도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송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의 현지 삼성전자 법인들도 피고로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은 ZT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럽에서 제기한 표준특허 기반 특허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FRAND 협상과 관련된 대응 전략을 유럽 법제에 따라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