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항소할 것"

공급 지연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계약 해지 인정 안해 모순

2025-07-03     김창원 기자

[프레스나인]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휴마시스와 진행된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양사 사이에 진행 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 소송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 등 두 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게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셀트리온은 127억 1072만 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에 약 88억2296만 원의 채무가 부여된 셈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급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며 "이에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셀트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