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안에 증권업계 'IT투자 고민되네`
2012-04-05 신혜권 기자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 확대, 중앙청산소(CCP)와 대체거래소(ATS) 제도 도입 등으로 증권사 IT투자가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 확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5개 증권사가 진행 중이다. CCP와 ATS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법 통과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 대우·우리투자·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 모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은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서 워킹 그룹을 만들어 보완사항을 정리 중이다. 패키지 솔루션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권사 관계자는 “5개 증권사 모두 초기 외산 패키지 솔루션 도입을 검토했으나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TS 제도 도입에 따른 IT투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ATS가 운영되면 증권사는 ATS와 거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매체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객이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할지, ATS에서 거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듀얼로 갖춰야 한다. CCP 제도 도입에 따른 IT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CCP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개인 간 이뤄지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청산과 결제가 장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데이터를 중앙청산소와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증권사 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은 시장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CCP와 ATS는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