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삼다수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용 제품 사업군 위탁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 광동제약이 선정됐다.
소매용 제품 사업군은 슈퍼마켓, 조합마트, 온라인, 편의점 등 채널이다.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은 식당, 호텔, 패스트푸드점 등 채널이 해당된다.
광동제약이 5년간 일괄 판매하던 채널은 둘로 나눠졌다. 업소용 제품 사업군 위탁판매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LG생활건강 자회사 코카콜라음료가 선정됐다. 이로써 광동제약은 판매 범위가 축소됐다.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는 계약 체결 후 12월부터 4년간 삼다수를 유통하게 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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