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세나큐아' 상표권 분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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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세나큐아' 상표권 분쟁 패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6.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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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등여드름치료제 상표침해 주장

[프레스나인] 광동제약이 국내 등록한 '세나큐아'의 상품명이 취소됐다. 일본 제약사와 상품명 분쟁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6일 고바야시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고바야시가 2019년 7월 자사의 등여드름치료제 '세나큐아'의 상표권을 광동제약이 침해했다며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광동제약은 2017년 9월 세나큐아라는 상표권의 국내 등록을 성공했다. 지정상품에 여드름 약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미뤄 광동제약은 이른바 유명세에 기댄 '미투 제품'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살리실산', '알란토인', '에탄올' 성분의 스프레이형 세나큐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등여드름치료제로 유명세를 타면서 일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선 정식 판매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일성분의 여드름치료제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해 다수 시장에 출시돼 있다. 광동제약도 2017년 4월 살리실산, 알란토인, 에탄올 성분의 여드름치료제 '아크네큐아스프레이'를 허가를 받았다.

광동제약이 고바야시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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