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관행?…다른 보톡스 업체들은
상태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관행?…다른 보톡스 업체들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0.3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당국 메디톡스 이어 행정처분 여부 주목

[프레스나인] 일부 국내 업체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도매상·무역상을 통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보건당국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 외 다른 보툴리눔 톡신 판매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을 두고 도매상을 거쳐 수출한 제품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법인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는 게 메디톡스 주장이다.

메디톡스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은 내달 13일까지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법정 다툼에선 도매상이 구매해 수출한 제품을 내수용 혹은 수출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쟁점 중 하나다. 그간 도매상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해온 업계 관행을 인정하느냐 점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선 내수가 아닌 수출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고 있다.

업계는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거쳐 보톡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다른 보톡스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