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전쟁 승리…나머지 오판도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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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전쟁 승리…나머지 오판도 바로잡을 것”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2.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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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위원회, 수입금지 기간 10년→21개월 축소…사실상 균주 침해 없다는 판단
美자국산업보호 명분에 따른 오판…국내도 승소 자신

[프레스나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나머지 오판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미국에서 피해의 당사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앨러간이라는 점,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Kobre & Kim)에서 정리해 온 내용을 기반으로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21일 밝혔다.

아래는 전문

1. 지난 17일,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내용을 뒤집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ITC 위원회는 나보타(수출명: 주보, Jeuveau)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결정에서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0년,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권고하였으나, 이번에 ITC 위원회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의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의 당사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앨러간 단독이라고 결정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 다만,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하였습니다.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입니다.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ITC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의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ITC 위원회 역시 대웅제약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묵인하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었기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메디톡스도 받지 못한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하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원액을 바꿔치기하여 생산하고 품질불량 배치의 역가를 조작하여 왔다는 것 등이 밝혀져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결국 메디톡스의 기술은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도, 미국 기업과 ITC의 뒤에 숨어 거짓 주장을 하면서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대웅제약이 무엇을 침해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3.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메디톡스에 균주를 양도하였다는 양모 씨는 위스콘신대 연구소에서 문익점의 목화씨와 같이 몰래 가져온 것이라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였으나, 실제 어떤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인지, 위스콘신에서 가져온 것은 맞는 것인지, 양모씨가 메디톡스에 양도한 것은 맞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그 균주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메디톡스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으며, 위스콘신의 균주는 과거부터 자유롭게 양도되어 왔는 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사실,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메디톡스는 SNP 분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의 SNP가 다른 Hall-A hyper 균주와 구별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가 국내에서 메디톡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균주라고 주장하였지만, ITC는 최종결정에서 해당 균주의 영업비밀성 자체를 부정하며 아무런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회사, 연구소 등에게 널리 공유되어 있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ITC 위원회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실질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대웅제약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Kobre & Kim)은 메디톡스의 균주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던 당시 해당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었으므로 영업비밀 도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러한 기본 원칙은 ITC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고,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유래되는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사의 균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유일무이한지, 위스콘신 연구소의 다른 균주들에도 존재하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하였고, 메디톡스가 균주에 대한 분석 자체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여전히 유전자의 유사성을 원인으로 예비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도용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ITC 스스로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한국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자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명명백백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4. 메디톡스는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지 말고 국내에서 그 균주와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메디톡스는 수년 간에 걸쳐,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아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배양될 수 없어서 실험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슈퍼균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의 균주 역시 자신들로부터 도용했다면 포자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들을 음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대웅제약의 균주에서 포자가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지자 순식간에 말을 바꾸어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가 생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슈퍼균주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소송에서 내세운 균주는 어디서 또 구해온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메디톡스로부터 대웅이 훔쳐갔다는 그 기술, 영업비밀이라는 그 기술이 무엇인지 국내소송에서 명확히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허가와 다르게 원액을 바꾸어 제조한 것인지, 왜 아직도 엘러간에게 수출했다는 훌륭한 기술로 대웅제약도 이루어낸 FDA 허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한지, 왜 엘러간이 미국시장을 독점하게 도와주고만 있는 것인지 역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다면서, 메디톡스는 작년부터 그렇게 홍보하던 중국 시판 허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허가와 다른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고 허가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쟁회사의 음해에 불과하다고 하다가 공장장이 구속되고 대표가 기소되자 이제는 국민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존재하지 않는 그 기술이 영업비밀이라고 미국회사의 독점을 도우면서 경쟁회사의 수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미국 ITC의 판정을 무리하게 가져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보톡스 회사가 자신의 균주를 훔쳐가 만들고 있으니 다른 회사의 허가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효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공장장이 구속되고 허가도 식약처로부터 취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품을 불법 생산하여 도매상을 통해 중국에 몰래 유통시키다가 적발되어 또다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습니다.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 기술개발, 제품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허위와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와 식약처 처분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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