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상표출원…상업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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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상표출원…상업화 임박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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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조건부허가 신청…'지코빅·코비즈마·지코비딕' 제품명 후보

[프레스나인] GC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상업화 준비에 나섰다. 코로나19 혈장치료제는 이달 안에 국내 조건부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 4일 '지코빅', '코비즈마', '지코비딕'이라는 상표를 국내 출원했다. 3개 상표에 대한 지정상품은 ▲COVID 19 혈장치료제 ▲COVID 19 백신 ▲의료용 항체 ▲인체용 약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등이다.

이들 상표는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체 'GC5131A'에 대한 제품명 후보다. 녹십자는 코로나19 환자 60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GC5131의 임상 2상을 올해 1월 완료했다. 회사는 추적 관찰과 데이터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이나 다음달 안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GC5131의 상업화를 앞두고 제품명에 대한 상표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허가를 획득한 세번째 기업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치료제 1호 조건부허가 승인은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다. 이어 종근당이 8일 '나파벨탄주'로 조건부허가를 신청했다.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는 의료현장에서 일부 환자들에 실제로 처방되고 있다. GC5131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총 40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지코빅, 코비즈마, 지코비딕은 코로나19 혈장치료제에 대한 제품명 후보로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며 "늦어도 4월 안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하고 근시일 내 제품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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