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츠카제약, '삼다수' 지정상품 상표무효 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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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츠카제약, '삼다수' 지정상품 상표무효 심판 승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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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의약품·의료업·비타민 등 권리 취소…광천수·생수는 유지

[프레스나인] 일본 오츠카제약(Otsuka Pharmaceutical)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등록한 상표권 '삼다수' 지정상품 가운데 의약품과 의료업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오츠카제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삼다수와 '삼다수 삼다수' 상표권 지정상품 취소 심판에서 27일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오츠카제약은 올해 2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삼다수의 지정상품 가운데 ▲약제, 비타민제, 의료용 미생물제제 ▲의료용방사선장치 의료용 광천수, 임신 중 피부수화용 약제, 치료용 목욕제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상표/서비스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게 청구 취지다.

삼다수는 국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정한 지정상품에 한정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표다. 공사는 2005년 첫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이래 브랜드 확장 가능성을 염두해 지정상품의 범위를 폭넓게 추가 등록했다. 

지정상품은 삼다수의 주사업인 ▲광천수 ▲생수 ▲생수도매업 ▲음료도매업뿐만 아니라 ▲약제, 비타민제, 의료용 미생물제제 ▲외과용기기, 의료용방사선장치 ▲의료용 광천수, 임신 중 피부수화용 약제, 치료용 목욕제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업 등이 포함된다. 

삼다수는 업종, 상품군에 가리지 않고 ▲막걸리, 소주, 인삼주, 청주, 과일함유 알코올음료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대중목욕탕업, 사우나서비스업, 의료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안마업 등도 지정상품을 확보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오츠카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광천수, 생수, 생수도매업을 비롯해 삼다수 상표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는 유지한다. 다만 공사가 특허심판권 판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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