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징계사유로 사직서 회유했다면 부당해고…“녹취 증거 남겨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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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징계사유로 사직서 회유했다면 부당해고…“녹취 증거 남겨놔야”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6.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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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절차 건너뛰고 '일신상 이유 퇴사' 사인" 지적

[프레스나인] 한 국내 제약사에서 직원들에 사직서를 강요했단 지적이 나온다.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이 제약사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임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에 사인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일부 직원에는 사직서가 징계사안을 조용히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제출이라고 알렸지만, 이후 말을 바꿔 퇴사절차를 밟으려 했다고 이들 직원은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징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강요하는 이같은 사직서는 무효라고 봤다. 특히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퇴사하겠다는 의사서를 받은 이유는 해당 사유가 퇴사를 시키기 어려운 사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징계위를 열어 퇴사 처리를 하기 어려운 만큼 자발적으로 퇴사를 시키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퇴사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다만 퇴사의사에 의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피고용자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제약사 일부 직원들은 특정 임원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제약사 직원은 “퇴사할만한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마무리 해주겠다며 이미 내용이 모두 작성돼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시켰다”며 “해당 임원이 승진이나 전보 등을 포함한 인사발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직원도 회사가 절차를 건너뛰고 사직서 사인을 강요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며 “인사에 전권을 쥐고 평가기준을 쉽게 바꾸는 해당 임원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도 적잖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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