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소홀한 대형병원‧대학 무더기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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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소홀한 대형병원‧대학 무더기 업무정지 처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7.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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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등 적발

[프레스나인] 서울 유명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허술한 마약류 관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실험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등에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실험실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9일,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유한케타민50주사(케타민염산염, 동물용)’ 취급보고 건에 대해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오는 15일부터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외 ‘엔토발주100밀리그람(펜토바르비탈나트륨)’, ‘유한케타민50주사’을 취급한 후 보고기한 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를 한 사례도 나왔다.

식약처는 이들 병원 및 대학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엔토발주100밀리그람과 유한케타민50주사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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