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톤디킨슨 제품 또 무더기 회수…이번엔 주사기‧카테터서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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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톤디킨슨 제품 또 무더기 회수…이번엔 주사기‧카테터서 이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7.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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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에만 두 번째 회수 명령

[프레스나인] 벡톤디킨슨코리아가 판매하는 제품에 이물이 혼입돼 보건당국이 회부 명령을 내렸다. 벡톤디킨슨코리아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건 7월에만 벌써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델명 ‘309653’과 ‘302149’을 가진 주사기 각각 4만4800개와 3만1200개에 대해 지난 16일 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 혈관내튜브·카테터(모델명 Angicath Plus(382412)) 30만개도 이번 회수 명령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해당 제품에 이물이 혼입됐기 때문이다. 

회수가 결정된 모델명 309653 주사기는 올 2월에 수입된 제품으로 품목허가번호는 ‘수인 13-1561호’, 제조번호는 ‘1005536’다. 회수대상량은 4만4800개다. 

모델명 302149 주사기는 지난해 7월, 3만1200개가 국내에 수입됐으며, 품목허가번호와 제조번호는 각각 ‘수허 01-1456호’, ‘0135839’다. 

혈관내튜브·카테터 30만개도 회수 대상이다. 해당 제품은 환자 혈관에 단기간(30일 이내) 삽입해 혈액 채취, 혈압 감시, 약물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지난해 11월 국내에 들어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서 반품을 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가 이물 발견 등을 이유로 벡톤디킨슨코리아 제품에 회수 명령을 내린 건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다.

식약처는 지난 2일 모델명 ‘360213’을 가진 일회용채혈침 108만8000개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회수 이유에 대해 당시 식약처는 “깃털처럼 보이는 이물이 바늘위에서 발견돼 회수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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