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술‧치료‧진단도 ‘특허’ 되나…정부, 법령 개정 검토
상태바
[단독]수술‧치료‧진단도 ‘특허’ 되나…정부, 법령 개정 검토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8.1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두 가지 방안 놓고 의료계 등 의견 수렴 나서

[프레스나인] 정부가 수술과 치료,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를 특허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선 의료방법에 대한 발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과 달리 특허대상이 아니다. 의료방법 발명은 인체를 필수요소로 하는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을 뜻한다.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에서도 이를 불특허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방법 발명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행위로 생명권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공문(의료방법 발명 특허법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문의 협조 요청)을 발송, 의견수렴에 나섰다.

특허청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인체 대상 수술·치료·진단방법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 원칙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의료인이 특허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권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은 물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는 특허 효력 범위가 미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해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료인의 임상적 경험이나 개인적인 숙련도에 좌우되는 전통적인 수술·치료 방법에 대한 특허 부여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과 의료인(주체)와 의료행위(행위)의 범위 설정이 어려워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다른 방안은 의료방법 발명 중 수술·치료방법 발명에 대해선 불특허를 유지하고 진단방법에만 특허를 허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국내 의료기술 중 코로나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진단 분야를 지재권으로 보호해 신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단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수술·치료 방법에 대해선 불특허를 유지해 국민 법감정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다만 불특허와 특허권 효력 제한 조항의 양립으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진단과 치료·수술 방법의 분류가 애매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유전자 치료나 세포 치료 등과 같은 바이오 분야 관련 치료 방법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할 대목이다.

그간 국내에선 심사기준을 통해 의료방법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는 이유로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의료기술이 융합되면서 인공지능(Al)을 활용한 진단 방법과 로봇에 의한 수술방법 등을 진료에 활용하고 있고, 관련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법령개정 검토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료방법 발명을 불특허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도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진단의료, 생명공학 등의 신기술을 특허 대상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허청이 공문을 통해 밝힌 설명이다.

특허청은 이 공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유례없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관건은 의료기술의 경우 바이오산업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허를 허여하는 게 혁신을 촉진하는 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특허가 됐을 때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은 촉진하고, 의사의 자유로운 의료행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공문에서 “특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 산업계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료기술 발전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균형감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