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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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접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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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의료용진단제·약재용 사향' 상표권리 취소 '청구성립' 판결

[프레스나인] 전자의무기록(EMR), 제약 데이터 전문기업인 유비케어가 영문 회사명인 'UBCARE'에 대한 상표권리 취소 심결문을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 '고바야시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가 유비케어가 등록한 'UBCARE'의 지정상품 상표권리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UBCARE'는 유비케어가 2003년 국내 등록한 상표권리다. 유비케어는 사업 확장성을 염두하고 'UBCARE'의 지정상품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UBCARE'의 지정상품은 ▲컴퓨터자료 검색업 ▲구매대행서비스업, 뉴스클리핑업 ▲의약품판매대행업 ▲의약품판매알선업 ▲처방전 정보관련 컴퓨터프로그램 판매대행업 ▲처방전 정보관련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알선업 ▲의료기기판매대행업 ▲의료기기판매알선업 ▲건강보험업 ▲보험대리업▲보험정보제공업 ▲생명보험업 등 수십개에 달한다. 유비케어는 지정상품에 한정해 'UBCARE'라는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바야시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는 20201년 12월 'UBCARE'의 상표등록 지정상품 중 "유아용분유, 의료용진단제, 약재용 사향"에 대한 등록을 취소로 한다"며 유비케어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의약품이나 진단키트 등에 'YUUBICARE''라는 제품명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고바야시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의 손을 들어줬다. 

유비케어는 '유아용분유, 의료용진단제, 약재용 사향'에 대한 상표권 존속기간이 2023년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해당 지정상품으로 상업화 계획이 없어 상품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유비케어
사진/유비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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