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시달리는 제넥신 “민‧형사상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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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시달리는 제넥신 “민‧형사상 대응” 경고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10.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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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재산 손실 및 임직원 명예훼손, 더 이상 묵과 못해”

[프레스나인] 제넥신이 허위정보 및 악성루머를 유포한 일부 주주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제넥신 온라인 종목토론방과 주주카페에는 회사와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회사가 있지도 않은 후보 물질로 주가조작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선량한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줄 수 있는 이같은 근거없는 비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제넥신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악성루머 생성 및 유포, 회사 및 임직원 비방 등의 내용을 발견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넥신은 회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주가 이러한 글을 작성, 게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넥신은 지난 18일 공지를 통해 악성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허위정보 및 악성루머 유포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일반 주주들에겐 악성루머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인지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보할 경우 이를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된 루머들 중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법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아무리 열린 공간이라 해도 허위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회사는 선량한 주주들과 임직원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과거에도 악성루머나 허위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해 성과를 낸 회사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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