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식약처 행정처분 즉각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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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식약처 행정처분 즉각 집행정지 신청”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1.1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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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행에 대한 무리한 해석…영업활동 지장 없을 것”

[프레스나인] 휴젤이 보툴렉스주 대상 행정처분과 관련해 즉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식약처의 오늘 조치로 휴젤을 신뢰하는 투자자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그러나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나아가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휴젤은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왔으며,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 의약품임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하여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휴젤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당사는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젤은 “공들여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이 같은 안타까운 일로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며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주주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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