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국가 관리 법제화…복지부, 가격‧분배 기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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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혈장 국가 관리 법제화…복지부, 가격‧분배 기준 총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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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레스나인]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 관리에 대한 정부 강화 역할이 강화된다. 더불어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가 확대된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백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헌혈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감염병의 장기화 등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혈장공공관리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혈장분획사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게 해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안정적 유통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백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할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의 예우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에 관해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전국민의 헌혈 참여 확대를 도모코자 했다.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혈장 공공관리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예우확대를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헌혈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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