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애쓴 제약업계, CSO 리베이트 등 숙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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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애쓴 제약업계, CSO 리베이트 등 숙제 여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1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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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 개최
새 영업 환경 맞는 선제적 기준 마련 및 CP 운영 인센티브 요구 나와

[프레스나인] 제약업계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한 윤리경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약업계가 더 발전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영업대행(CSO)을 통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등 새로운 영업 환경에 맞는 선제적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가 내부 자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14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약산업 윤리경영 10년의 성과와 과제’ 발제를 맡은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약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내‧외부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여러 제약사들이 CSO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약업계에 여전히 리베이트 문화가 남아있는 것. 이에 일부 제약기업들이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소위 ‘리베이트 외주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과제로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면서 “CSO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프레스나인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프레스나인

박 변호사는 또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법령 및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최근 급격하게 커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은 과거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온라인 마케팅 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그 취지와 달리 경제적 이익 제공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마케팅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외부적인 제재 강화만으론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윤리경영 노력과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 등 제도적‧구조적 문제도 함께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여전히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심하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약기업은 이런 의심을 받아들여 더 높은 윤리경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실거래가 상환제 등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는 제약기업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제약기업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운영을 공정거래법 준수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로 인정,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CP 운영현황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35개사 중 32개사가 CP를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17개사는 2010년 이전에 도입했고, 2011~2015년 도입 기업이 9곳, 2016년 이후 도입한 기업은 6곳, 앞으로 도입 예정인 기업이 1곳이다. CP 도입 회사의 평균 운영 연혁은 11년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CP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국가 주도 사업 참여에 있어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준법경영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CP 우수기업에 대한 양벌규정 면책 환경 조성 등을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구축과 투명성 강화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리베이트가 적발될 때마다 산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살아나고, 그간 노력이 평가 절하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근절되지 않더라고 각 기업의 전사적이고 전향적인 행동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는 해선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인식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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