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준 씨젠 회장 주식 증여 철회…저점논란 점화
상태바
천경준 씨젠 회장 주식 증여 철회…저점논란 점화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04.28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0만주 513억원…주가↓ 증여세 절감조치 풀이
경영진 증여 취소로 부정적 주가전망 시각 부각 
그래프/프레스나인
그래프/프레스나인

[프레스나인] 씨젠 오너가인 천경준 회장이 지난 2월 주식 증여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돌연 취소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천경준 회장(76)과 부인인 안정숙씨(73)는 앞서 2월7일 자녀 천혜영·천미영·천시영씨에게 증여키로 한 90만주(각각 45만주)를 철회했다. 천 회장은 최대주주인 천종윤 대표의 삼촌이다.

증여철회 배경엔 최근 주가하락에 따른 증여세 변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증여기준일 주가 5만7000원 기준으로 513억원에 달하던 주식가치는 현재 기준(3만9300원) 353억원으로 3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유가증권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천 회장 부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최근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씨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12월초 대비 시가총액이 40% 넘게 쪼그라든 상태다.

평가일 기준 씨젠 4개월 평균 종가 약 5만63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세는 약 2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감염환자 감소에 따른 일상회복 본격화로 이전만큼의 주가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업계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달 증여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증여시기를 미뤘을 것이란 지적이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자동 취소된다.

이번 증여철회로 ▲천경준 회장은 2.82%→3.54%% ▲안정숙씨 2.38%→3.20%로 지분율은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됐다.

세무사 관계자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절세를 위해 주식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가흐름이 좋지 않은 시기 경영진의 증여 철회는 주가저점에 대한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