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막으려 한 메디카코리아, 비대면 앱 사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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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막으려 한 메디카코리아, 비대면 앱 사용 말라(?)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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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에 공지 전달…“내부자료 일뿐” 부인

[프레스나인] 국내 제약사인 메디카코리아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대체조제를 막기 위해 병원의 관련 어플리케이션(앱) 사용을 전화 진료 등으로 유도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체조제 가능’이 표시되는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달리 전화 진료는 병원에서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화 진료의 경우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스템상 허점을 노린 셈이다.

메디카코리아가 비대면 진료에서 앱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또 있다. 의약품 영업대행(CSO) 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메디카코리아는 CSO와 판매실적별로 수수료를 계약한다. 일반적으로 CSO와 계약은 의약품별로 수수료를 정하고 CSO가 병원에서 통계자료(EDI)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앱을 사용하면 의사가 메디카코리아 제품을 처방해도 약국에서 같은 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다 처방약국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메디카코리아가 CSO 업체들에 전달한 이같은 내용의 공지가 ‘비대면 진료 앱을 활용한 자료 제출 시, 실적 인정 기준안’인 이유다.

메디카코리아는 이 공지에서 “(병원이) 비대면 앱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병원에서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며 “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국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앱에서) ‘대체조제 가능’을 표시”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처방실적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메디카코리아) 담당자 또는 (메디카코리아) 본사에 미리 알림”이 필요하고 “병원에서 환자 거주지 근처 문전약국을 지정한 경우, 문전약국 정보를 본사에 알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카코리아는 또 “앱을 사용하지 않고, 비대면 전화 진료를 한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국을 지정함”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앱으로는 닥터나우, 솔닥 등을 예시로 언급하고 있다.

메디카코리아의 이같은 공지는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팬데믹 위기를 헤쳐가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면서 “비대면 전화 진료시 병원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부분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카코리아는 도매업계에 이같은 공지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메디카코리아 관계자는 “내부교육 자료일 뿐 도매업체 등에 공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업계에선 해당 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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