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급여재개 품목에 ‘100대100’ CSO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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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코리아, 급여재개 품목에 ‘100대100’ CSO 수수료 적용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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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셉트·메디카레바시드·에바티스 등 요율 공지

[프레스나인] 메디카코리아가 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에 일부 품목에 대한 처방액 전액을 수수료로 지급해주는 수수료율을 공지했다. 병원 거래처 대상 이같은 방식은 ‘100대100’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다만 CSO에 이같은 요율을 제시하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한 높은 수수료를 중간상을 통해 지급했다는 정황을 의심받을 수 있다.

메디카코리아가 CSO에 100대100 수수료율을 공지한 품목은 ▲뇌기능개선제 브렌셉트정5mg(성분명 도네페질) ▲소화성궤양용제 메디카레바시드정(레바미피드) ▲항히스타민제 에바티스정(에바스틴) 3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점검을 통해 변경허가신고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 급여중지 처분을 받았다. 브렌셉트정과 메디카레바시드정은 지난달 20일, 에바티스정은 이달 5일 급여중지가 풀렸다. 급여중지 해제와 동시에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다.

100대100 수수료율 적용기간은 이달 7~10월까지로, 신규 처방 월부터 3개월간 매달 처방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CSO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신규 처방 후 처방금액 유지 조건이 붙는다. 수수료 집행일은 매월 정해진 지급일이다.

예를 들어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매달 1000만원씩 처방을 낸 경우, 매달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수수료를 CSO에 지급하는 식이다. 급여중지 이전 이들 품목 수수료는 40%~55% 구간이었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3개 품목은 지난해 28억원 매출을 냈다. 전년대비(24억원) 15.9% 증가했다. 브렌셉트정 5mg 8억원, 레바시드정 11억원, 에바티스정 9억원 등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제약업계도 윤리경영 등을 내세우며 자정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급여중지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나 문제의식 없이 100대100을 앞세우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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