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기획합동감시 주제 선정 돌입
상태바
식약처, 의약품 기획합동감시 주제 선정 돌입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8.03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오생약국 주관…지자체‧보건의료단체 등에 의견 제출 요청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생활 속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대상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합동감시는 ‘2022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제를 정해 매분기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보건의료단체와 전국광역시도 등에 ‘2022년도 3분기 의약품 기획감시 실시’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5일까지로 각 협회와 지자체는 ▲감시 주제 ▲감시 대상 ▲선정 배경 ▲착안사항 등의 내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 초 발표한 2022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SNS), 스포츠센터를 통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사용에 대해 체계적‧효과적인 기획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포스터, 입간판 등 인쇄광고물을 통한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현장점검도 시행키로 했다. 

식약처는 여기에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에서 제안한 주제를 더해 기획합동감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위해 우려‧취약 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식약처와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 우려 분야 중 중요성‧시급성 고려해 주제를 결정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계통점검 위주의 감시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선정된 주제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한다. 지자체는 도매상,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또 필요할 경우 식약처 및 지자체가 교차 감시를 시행한다. 

이번 기획합동감시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이 주관한다. 지난 1분기(3월)와 2분기(6월)는 의료기기안전국과 의약품안전국이 각각 담당했다. 4분기에 실시하는 지방청 및 지자체 자율 기획감시는 사건‧사고 발생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로 대체한다. 감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