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구약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12→1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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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구약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12→18개월’ 연장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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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대상에 ‘정신질환자’ 포함…병용금기 약물서 ‘피록시캄’ 제외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명 리토나비르‧니르마트렐비르)의 사용기한을 기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에서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6개월 연장했다. 

더불어 팍스로비드와 MSD ‘라게브리오’의 투여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약물 명단에서 ‘피록시캄’을 제외했다. 피록시캄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로서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소염, 진통, 해열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이로써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기존 28개에서 27개로 줄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9판) 개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팍스로비드의 사용기한은 기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에서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6개월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9일 팍스로비드의 허가사항(라벨링)을 변경하면서 사용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만료되는 58만6000명분의 팍스로비드 유효기간이 8월까지 연장돼, 그간 제기돼 온 폐기 우려가 불식될 전망이다. 

더불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투여대상에 정신질환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9판에선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투여대상을 만 60세 이상이나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의 기저질환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코로나19 환자로 정했다. 

정신질환의 종류는 ▲조현병 스펙트럼 ▲분열형 및 망상장애 ▲조증에피소드 ▲기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이다. 그 외에 의료진 판단 하에 본인의 건강상태 인지 및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 및 신경질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처방 시 정신과약물과 팍스로비드 간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대본은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약물 명단에서 피록시캄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피록시캄은 그간 심각한 호흡억제 또는 혈액학적 이상 가능성 때문에 팍스로비드와의 병용투여가 금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7개 성분이다. 이중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은 22개다.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의약품 사전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의약품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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