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리 조직 운영, 코스닥 상장 필수요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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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 조직 운영, 코스닥 상장 필수요건 될까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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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거래소 요구에...업계, 정관변경 분주

[프레스나인] 코스닥 상장절차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내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산하 위원회 운영이 업계에서 상장을 위한 필수지침으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의무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상장실패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업계로선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복수 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에선 상장절차를 밟고 있는 일부 기업에 상장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투명경영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중 하나를 설치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KB국민은행, 오스템임플란트 등 상장사들의 횡령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예방적 조치다.

금융당국도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팔을 걷고 있다. 임직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기업의 적정한 통제시스템을 갖추게 하겠단 의도다. 이에 따라 금융기업을 너머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미 일부 비금융 기업들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을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이후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이사회 외에 위원회를 두어 안전장치를 추가하자는 차원”이라며 “상장을 위한 필수지침이 아닌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만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경영위·내부통제위·윤리경영위는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분기 혹은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계획을 수립, 업무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상장을 추진 중인 한 기업 임원은 “권고라고 해도 내부에선 필수사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서 “비상장 벤처 중 내부통제가 미흡하지 않단 평가를 받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비상장사 담당자는 "상장위원회 심의를 위해선 내부통제 관련 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면서 "아직 지침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소 지시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여러 기업들이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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