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콜린알포 판매대행 수수료 ‘100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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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콜린알포 판매대행 수수료 ‘100대100’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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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세레이트, 이달부터 3개월간 처방액 전액지급 공지

[프레스나인] 비보존제약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세레이트정(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을 두고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CSO)에 100%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00대100’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SO에 이같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일 수 있지만, CSO를 거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리베이트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의심 받기 쉽다.

비보존제약 100대100은 이달부터 시작해 총 3개월간 CSO에 콜린세레이트 처방액 100%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3개월 처방금액이 총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고스란히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규 거래가 대상으로 처방액 6개월 유지 조건이 붙었다.

콜린세레이트는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보험급여 축소와 함께 시장규모 상승세가 위축된 품목이다.

수년간 높은 보험청구 금액 증가율을 보인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임상적 근거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26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치매를 제외한 뇌대사 관련 상병)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비보존제약 콜린세레이트도 매출 상승세가 꺾인 상태다. 지난 2017년 8월 허가받은 콜린세레이트는 이듬해인 2018년부터 2년간 83%(2018년 7억6000만→2020년 25억4000만원)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이 증가했지만, 현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전년(25억4000만원) 대비 24% 감소한 19억20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100대100 정책을 내걸고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비보존제약 행보가 관심을 끈다.

현재 급여 범위 축소로 매출감소를 우려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판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취소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나오면서 형세가 불리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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