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리아‧루센티스 시장 더 커지나…政, CRVO 급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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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리아‧루센티스 시장 더 커지나…政, CRVO 급여 적용 검토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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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학회‧한국애브비, 오저덱스이식제 보험 인정도 요청

[프레스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이엘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노바티스 ‘루센티스’(라니비주맙), 엘러간 ‘오저덱스이식제’(덱사메타손)의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 황반부종(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만 인정하던 요양급여를 망막중심정맥폐쇄성 황반부종(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CRVO)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급여기준 변경 논의는 대한안과학회와 한국애브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CRVO와 관련해 아일리아, 루센티스, 오저덱스이식제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오저덱스이식제는 각각 BRVO와 CRVO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 약제 모두 BRVO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CRVO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 CRVO에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없다. 로슈의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허가초과 사용승인으로 CRVO에 사용되고 있다. 

오저덱스이식제는 지난 2011년, 루센티스는 2017년 유효성 문제로 급여등재가 좌절된 바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아일리아, 루센티스, 오저덱스이식제 사진/의약품 사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아일리아, 루센티스, 오저덱스이식제 사진/의약품 사전

안과학회는 올 1월, CRVO로 인한 심각한 시력 손상 및 녹내장 발병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의료비, 생산성 손실비, 간병비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3억5000만원의 추가 소요재정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CRVO의 급여기준 신설을 요청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연구를 통해 CRVO 치료에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제제와 오저덱스이식제의 효용성이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아일리아와 루센티스가 Anti-VEGF 제제다. 그러면서 입증된 약제의 효용성과 더불어 CRVO 치료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선별급여는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의 경우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안과학회는 Anti-VEGF 주사제와 오저덱스이식제 모두에 대해 CRVO에 투여할 경우 선별급여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애브비는 오저덱스이식제에 대한 급여 인정을 제안했다. 한국애브비가 요청한 환자 본인부담율은 30%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아일리아의 올 상반기 매출은 376억원이다. 같은 시기 루센티스와 오저덱스이식제는 각각 153억원, 23억원 실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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