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필수품 ‘압박스타킹’ 급여기준 신설되나
상태바
임산부 필수품 ‘압박스타킹’ 급여기준 신설되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1.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급여화 이후 청구 건수 증가” 지적…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임산부나 수술 이후 색전증 및 부종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압박스타킹의 급여기준 신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급여화 이후 청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압박스타킹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의료단체들에 ‘심부정맥혈전색전증 및 림프부종 방지용 압박스타킹(하지)’ 급여기준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압박스타킹은 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및 정맥질환(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등)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된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1일부터 이를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국제약 압박스타킹 센시안 사진/동국제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동국제약 압박스타킹 센시안 사진/동국제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하지만 급여화 이후 ‘정상임신의 관리’ 상병에 압박스타킹에 대한 청구 건수가 증가했단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급여기준 신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단체들에 압박스타킹의 적응증, 사용개수 및 금기증 등 임상에서의 사용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급여 신설 시 적응증, 인정개수(편측, 양측), 사용 기간 및 오‧남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더불어 압박스타킹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 국내에 승인된 압박스타킹은 총 253개 품목이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하면 압박스타킹의 상한금액은 편측 기준 2만7050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