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효소제 ‘스트렙토’ 제제, 오프라벨 삭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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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효소제 ‘스트렙토’ 제제, 오프라벨 삭감 주의보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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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산심사 점검 계획…오는 3월 시행 예정

[프레스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염증성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streptokinase)·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dornase)’ 성분(이하 스트렙토 제제)의 오프라벨(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허가범위 외 적응증 처방, OFF Lable) 처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제약사들과 청구금액 환수율 및 환수대상 기간에 대한 협상을 종료한 만큼, 허가사항을 초과한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 점검을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스트렙토 제제의 전산심사 점검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렙토 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치료 등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다. 

스트렙토 제제는 지난해 이뤄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급여제외로 심의됐다. 다만 허가사항 유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진행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적용이 오는 10월까지 1년 유예됐다. 임상결과 제출은 담객출 곤란 적응증이 오는 5월, 발목 부종 완화는 8월이다.

이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청구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됐고 공단과 제약사들 간의 환수협상이 지난해 11월14일 종료됨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 초과한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 점검을 실시하겠단 입장이다. 

전산 점검은 입원과 외래 건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발목의 외상 또는 염증’, ‘호흡기 질환’ 관련 상병 존재 시 급여를 인정하나 그 외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비용을 조정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오는 2월까지 기준 조정에 대해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스트렙토 제제 처방 건수는 2129만1090건이며, 금액으로는 169억2000만원이다. 이중 전산심사 점검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비율 10%가량이다. 

오프라벨 처방이 주로 이뤄졌던 질환은 만성 치주염, 급성 치주염,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치수염, 급성 방광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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