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플란트社 ‘디오’ 업무정지 4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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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플란트社 ‘디오’ 업무정지 45일 처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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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미준수 등 지적…인체조직법 위반 적용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치과 임플란트 제조기업 ‘디오’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체조직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분배하고 표준작업지침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다. 

사진/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전경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디오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7일까지다. 

식약처는 디오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의료관리자는 조직의 분배‧이식 금지 대상 여부를 판정해 적합한 조직만을 분배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디오는 조직가공처리업자로부터 분배받은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으로 분배하면서 의료관리자의 적합판정(승인)없이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작업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디오는 지난해 12월7일 반환된 조직을 포장상태 불합격 이유로 최종처분(폐기)했다고 조직반환기록지를 기록·보관했으나, 부적합품관리 지침서에 따라 15일 이내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인체조직법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 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부과했다. 

한편, 디오는 지난해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 매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증가로 수익성이 나빠진 것이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3분기 누적 디오의 매출은 1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하락했다. 하지만 매출원가는 전년 보다 26.3% 상승한 332억원을 기록했다. 판관비 역시 25.7% 오른 667억원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314억원(2021년 3분기 누적)에서 74억원으로 76.5% 쪼그라들었고, 당기순이익도 261억원에서 60억원으로 7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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