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사 애로사항 청취…심사기간 단축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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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사 애로사항 청취…심사기간 단축 의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3.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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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PO 관계자들과 회동 '45영업일' 규정 지켜지나

[프레스나인]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기업공개(IPO) 부서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 기존보다 빠른 심사결과 통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 상장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는데, 이때 심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국내 기업)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45영업일을 초과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적잖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심사기간에 보완자료 등을 요청하기보다 결과(승인 또는 미승인)를 빨리 통지 하는 방향으로 심사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소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 따른 기간은 45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일각선 거래소의 이같은 조치가 심사기간을 확보하거나 자진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자료요청이 아니겠냐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심사결과 통보가 빨라지면 이같은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일부 담당자들은 보고 있다.

한 기업 IPO 담당자는 "상장 청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료요청이 와서 놀랐다"면서 "내부선 (접수 후) 최소 보름은 지나야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간 심사기간이 늘어지는 경우, 자금조달이 시급한 일부 기업들에는 치명타가 올 수 있단 지적도 있었다.

한 벤처캐피탈(VC) 임원은 "심사기간 중에는 신주발행 등의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만큼 (매출이 없는) 특례상장 기업이나 적자 기업들은 버티기가 어렵다"면서 "길게는 반년 이상을 소요한 후에도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업 내에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긴 심사기간으로) 휘청인 기업이 많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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