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금융 대표이사 자격제한·노조추천 사외이사 '반대'…이사퇴직금 지급 '찬성'
상태바
국민연금, KB금융 대표이사 자격제한·노조추천 사외이사 '반대'…이사퇴직금 지급 '찬성'
  • 김현동
  • 승인 2023.03.24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레스나인]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 관료 출신 등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반대했다. 사외이사 선임과 사내이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찬성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지난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24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제안한 정관변경과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지주 의결권 지분 0.00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 방지 차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1년 이상 상시 종사한 자에 대해 퇴직후 3년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대표이사의 자격 기준을 과다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또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인니금융 사장 출신인 임경종 사외이사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노동조합 추천 임원 선임이 전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지 의문이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노조의 제안 외에 재무제표승인, 정관변경, 권선주·조화준·오규택·여정성·김성용 사외이사 선임, 김경호·권선주·조화준·김성용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근이사가 임기만료 퇴임, 의원사임, 해임요구 등으로 퇴임할 경우 퇴임 당시 기본급의 8%에 근속기간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사퇴직금규정' 제정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