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손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내렸다. 고객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정보 유출 사고 발생 뒤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한화손보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 회사는 2011년 5월 13일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17일 금감원장에게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다. 이미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당국에 늑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취약점 진단·분석, 공개용 서버 취약성, 무결점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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