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1월 폭설로 42건 시설물 풍수해보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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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1월 폭설로 42건 시설물 풍수해보험 지급
  •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 기자
  • 승인 2016.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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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내린 폭설로 시설물 42건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시설물 중 피해 입은 시설 대상이다.

대설로 온실하우스가 전파된 제주 감귤농가.
대설로 온실하우스가 전파된 제주 감귤농가.
제주 서귀포 감귤농가는 대설로 온실 5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손해사정 결과 가입금액 전부를 받는 ‘전파’로 분류돼 보험금 2700만원을 받는다. 폭설로 파손된 전북 고창 단독주택도 가입금액 50% 보험금을 받는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설로 파손된 전북 고창 단독주택.
대설로 파손된 전북 고창 단독주택.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는 대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이다. 시설은 주택·온실 등이다. 정부가 보험료 55~92%를 지원한다.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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