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A제약사, 인센티브로 코프로모션 품목 '리베이트'
상태바
상위 A제약사, 인센티브로 코프로모션 품목 '리베이트'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4.2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 관계자 "계약상 매출기준 맞추려 거래처에 현금제공" 지적

[프레스나인] 국내 상위 A제약사가 코프로모션 품목 매출관리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자금은 관리자급 직원의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조성했다. 이렇게 마련한 리베이트 자금은 주로 다국적제약사로부터 도입한 품목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했다.

A사 관계자는 "최소 어느 정도 매출을 내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기준미달 시 수수료(A사가 받는 커미션)가 달라지는 등의 계약조건들이 있다"며 "매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다국적제약사가) 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매출을 당장 올려야 하는 만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현금(리베이트)을 주로 사용한다"며 "회사에서 관리자에 인센티브를 주면 이를 거래처에 갖다 준다"고 전했다.

관리자급 직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리베이트는 코프로모션 품목을 중심으로 회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약사법(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등), 의료법(23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등),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뿐 아니라 세무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A제약사가 접대비 등으로 처리해야 할 리베이트를 급여(인센티브)로 처리했다고 하면 법인세 과소납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접대비는 손금삽입금액(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에 한도를 정하고 있고,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A사의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증빙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제약사 측은 코프로모션 품목 리베이트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사간 공동 판촉 계약을 맺는 등 코프로모션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견본품, 기부금, 학회·제품설명회 등을 빙자한 불법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단 지적이다.

또다른 상위 제약사인 B사 관리자는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접대비를 쓴 날짜에 맞춰 의사가 제품 브로셔를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의료인 대상) 식당 선결제나 카드깡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