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아 헴리브라 요양급여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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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아 헴리브라 요양급여 기준 재검토해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7.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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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관련 학회 의견 등 검토…“고통 따르는 선행치료 전제 불합리”

[프레스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만 12세 이하 소아에 대한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현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선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주 2∼3회 최대 2∼3년까지 장기간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다. 

다만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면 바로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

이에 한 의사는 소아 환자 일부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2~3월 헴리브라를 처방한 후 심평원에 급여청구를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지난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30일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는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점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처방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어린 환자들이 받아야하는 건 불합리하므로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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