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기주주총회 유의해야 할 변경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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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기주주총회 유의해야 할 변경제도는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12.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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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감사선임·분리선출 등 법령개정 주의당부

[프레스나인]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 선임 결의요건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선 최근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변경을 선행해야 한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정기주주총회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상장사들에 배포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만 충족하면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

감사위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도 최근 도입한 제도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을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구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분리선출 해야 한다.

협회는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를 3월 말이 아닌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게재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도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까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3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함께 통지·공고하거나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소집통지 시 1주 전 홈페이지 게재 예정임을 알려야 한다. 주주들이 주총 참여에 앞서 회사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다.

또한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주총 의결권행사 기준일 및 이익배당(현금배당) 기준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회사 정관에 주총 의결권행사 기준일 및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이익배당 기준일을 동일한 날짜로 정하는 것이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협회는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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