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社 CB 발행 실종…규제 강화로 투자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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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社 CB 발행 실종…규제 강화로 투자매력↓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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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대주주 콜옵션 제한 등 개정규정 적용
연2배씩 성장하던 메자닌, 주가부진 맞물려 급랭

[프레스나인] 전환사채(CB) 규정강화 이후 메자닌 발행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투자금이 몰리던 제약·바이오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은 모습이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24일 기준)에 발행한 메자닌 발행액(12월 이전 이사회 결정 제외)은 총 3020억여원(32건)으로 전년동기(2020.12~2021.1) 1조7830억원(87건) 보다 6배 가까이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전환사채 관련 개정규정을 시행 중이다.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CB 콜옵션 물량을 자기지분 비율로 제한했고, 시가하락으로 낮아진 전환가액도 상승전환 시 다시 상향조정토록 했다.

CB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적용 시점은 12월 1일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의한 상장회사 CB부터다.

2019년 이후부터 메자닌 시장이 급성장했던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 CB 규정강화 영향에 따라 메자닌을 통한 자금창구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태다.

규정 개정 적용 이후 CB 발행에 나선 제약·바이오 기업은 4곳(6건)에 불과하다. 조달액은 1254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555억원(15건) 보다 크게 줄었다.

비임상 전문 임상수탁기관(CRO) 노터스는 에이치엘비와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총 811억원 규모의 CB 1차(546억원)·2차(265억원)를 발행했다. 1차 발행 대상은 노마드 제2호 조합으로 계열사인 HLB생명과학이 최대대주인 투자조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규정시행 직후인 지난달 2일 운영자금 확보 및 차입금 리파이낸싱을 위해 CB 2·3차 발행을 통해 400억원을 조달했다. 발행종류가 30년 만기인 영구CB로 사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까닭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돼 재무개선 효과를 얻는다. 만기이자율을 각각 3.5%(2회차)와 4%(3회차)로 높게 부여한 대신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은 설정하지 않았다.

고바이오랩은 지난달 23억5000만원 소규모의 CB(2회차)를 발행했다.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최대주주 콜옵션 제한과 전환가액 상향 조항이 삽입됐다. CB 물량을 최소화하는 대신 3자배정 유상증자로 46억5000만원을 추가로 조달했다. 개정시행 이전인 11월 전환사채 110억원과 전환우선주 335억원을 발행해 총 445억원을 앞서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CB 규제강화와 함께 연초부터 바이오섹터 악재가 겹치며 주가부진도 장기화되고 있어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태”라며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래프/프레스나인
그래프/프레스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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