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내근직 직원 휴대폰에 원격통제 어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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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내근직 직원 휴대폰에 원격통제 어플 설치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2.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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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 앱 의무화…"사생활 노출" 우려도

[프레스나인] 국내 한 상위 A제약사에서 내근직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회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앱은 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MDM)’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앱이다. 직원들은 이 앱을 설치해야만 모바일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특정 범위 내에서 카메라, 녹음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제약사에선 과거에도 설치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직원들은 이 앱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으며 공장 초기화를 거쳐도 개인적으로는 앱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제약사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감시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계열사인 또다른 B제약사에서도 생산 공장 직원들에게 이 MDM 프로그램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제약사 일부 직원은 MDM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카메라 앱을 설치·촬영, 내부 보안규정 위반에 따라 퇴사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선 최근 직원들에 의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별다른 규정이 없던 제약사들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C제약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내부 메일을 외부 포털 사이트 주소로 보낼 수 없게 설정해 일부 직원들은 필요한 경우 화면을 캡처 하거나 출력하고 있다.

그외 많은 제약사들이 회사 내부 자료를 사무실 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돼있는 서버에서만 열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회사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보안을 위한 조치이지만 외부 출장 시 급한 업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업무 처리가 늦어질 때가 많아 불편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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